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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정검증이율 조회기준월

부담금계산 적용이율 - 예상이율은 부담금 산출시점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하는 10년만기 국고채의 36개월 평균수익률로 함

재정검증 적용이율 - 예상이율은 0.2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예:4.374%는 4.25%, 4.376%는 4.50%) 하며, 계속기준 책임준비금 산출시점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산출

* 12월 결산법인의 재정검증을 '16.6월에 실시하는 경우 예상이율 산출기간은 '13.1월~15.12월 까지의 기간으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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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M 출처 : 매일고시되는 10년국고채 월평균한 금리(금투협과는 오차발생가 있을수 있습니다)엑셀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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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관련 내용 ...

  • 법인세법 시행령 – 퇴직금제도 사내유보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 60 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 33 조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 44 조제 4 항제 2 호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0 분의 5 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제 1 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16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제 44 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개정 2006.2.9, 2010.12.30, 2012.2.2, 2012.4.13>
    1. 2010 년 1 월 1 일부터 2010 년 12 월 31 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 분의 30
    2. 2011 년 1 월 1 일부터 2011 년 12 월 31 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 분의 25
    3. 2013 년 1 월 1 일부터 2013 년 12 월 31 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 분의 20
    4. 2013 년 1 월 1 일부터 2013 년 12 월 31 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 분의 15
    5. 2014 년 1 월 1 일부터 2014 년 12 월 31 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 분의 10
    6. 2015 년 1 월 1 일부터 2015 년 12 월 31 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 분의 5
    7. 2016 년 1 월 1 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 분의 0

  • 법인세법 시행령 – 퇴직연금 불입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 44 조의 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③ 제 2 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제 1 호 및 제 1 호의 2 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 2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중략)
    1.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사람은 제외한다)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 44 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 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1.의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16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금액에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2.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법인세 대상 퇴직급여부채

    근퇴법 개정후(2013 년 7 월 이후) - [근퇴법 : 제 16 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제 1 항 제 1 호
    1..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근퇴법 개정전 - [근퇴법 시행규칙 : 제 3 조(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 산정방식)]
    제 1 항 법 제 12 조제 5 호 가목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방식"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급여지급을 위하여 산정되는 부담금 수입예상액의 현재가치와 과거 근무기간분에 대한 급여지급을 위하여 산정되는부담금 수입예상액의 현재가치의 합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7.12>
    [근퇴법 : 제 12 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 2013 년 7 월 26 일 이전 적용(개정근퇴법 발효전) 5. 재정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 적립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가.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예상액의 현재가치와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추정하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나.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의 당해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예상액을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 연금계리 관련

    1) 계속기준부채
    계속기준부채(연금계리부채)는 예측단위 적립방식을 사용하여 해당 사업연도 말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임원과 퇴직연금 미가입자의 경우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속기준 책임준비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2) 재정방식
    당사는 여러가지 재정방식 중 예측단위적립방식(Projected Unit Credit, PUC)을 사용하여 계속기준 부채를 산출하였습니다. 예측단위적립방식이란 가입자별 장래 급여를 각 근무기간에 대응하는 "단위"로 분할·할당하고, 그 단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근무기간 중에 부담금으로 납입하여 장래 급여지급의 재원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